이재명표 지방 살리기…26년만 예타 기준 올리고 1주택 '특례'
정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발표
SOC 예타 기준액 500억→1000억원 상향
강릉 등 지방 세컨드홈 세제 지원 9곳 추가
2025-08-14 16:09:54 2025-08-14 17:00:5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26년째 묶여 있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또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과세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합니다.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불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던 과세 특례도 1년 연장합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단기적으로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인프라 등 생활 기반이 조성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방 주택 수요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6년째 묶여 있는 예타 기준 완화…건설투자 촉진
 
정부는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내놓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방안'에 이어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으로,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역 SOC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타 제도를 대폭 정비합니다.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500억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를 1000억원으로 상향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예타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총사업비 규모를 산정할 때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 종류별 예타 단기 기준을 재정비하고,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예타 평가 항목도 개편합니다. 
 
아울러 총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도 신속 집행하고, 내년 추진 예정인 공공기관 사업 중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올해로 앞당겨 시행합니다. 철도·도로망 구축 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 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골재 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세금 깎아 '지방 주택' 구매 유도…특례 확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 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통영시 △강릉시 △동해시 △경주시 △사천시 △김천시 △인제군 △익산시 △속초시 내 주택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광역시 내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제외입니다.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등 수도권 내 지역도 특례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89곳)에서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합니다.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도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며,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 배제와 건설·매입형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부여합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제공하는 양도·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 특례를 각각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가구에서 내년 5000가구를 더해 총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 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부 "지방 경제 온기"·업계 "일제히 환영"…단기 수요 창출 한계도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투자 활성화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넣겠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고,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세제·인력 확보 등을 전방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건설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하청업체와 건설근로자 등에도 전달돼 얼어붙은 지방에 온기가 돌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에 유동성이 돌도록 공공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공사비도 현실화해 제값 받고 제때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건설업계 역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대한건설협회는 "지방 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무너지고 있는 지방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지방 주택시장의 단기 수요는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인프라 등 생활 기반 확충 없이는 수요를 창출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가액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주요 목적을 감안하면 정책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