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
17번째 연장…휘발유 10%·경유 15%
2025-08-14 08:49:24 2025-08-14 08:49:24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정부가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됩니다. 현재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습니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