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2차 상법' 상정에 국힘 필버 돌입
'여당 주도' 노란봉투법 의결…개혁신당 반대표
2차 상법, 25일 '필버 종료→본회의 통과' 전망
2025-08-24 10:45:01 2025-08-24 10:45:01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붙여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12분쯤토론 종결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 종결 후 법안 표결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토론 첫 주자로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습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이 2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상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24시간 뒤인 25일 오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때처럼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즉시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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