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박장범 "법적 대응 검토"·이진숙 "상임위 구성 우선"
KBS 사장 임명 절차 새 틀 마련에 박장범 사장 임기 완주 불투명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차 상임위 2인 이상 주장만
방송법 개정안 시행에 이어 방통위 개편 논의 본격
2025-08-26 16:09:10 2025-08-26 16:22:2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법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윤석열정부가 임명한 박장범 KBS 사장의 해임 및 신임 사장 선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박장범 사장은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 시행 규칙은 방통위 회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추천을 서둘러달라고 재차 주문했습니다. 
 
개정 방송법은 KBS 이사 수 확대·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이사 추천권을 갖는 대상이 국회,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됩니다.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갖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장범 KBS 사장의 경우 개정 방송법으로 거취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취임 당시 보장받은 임기는 2027년 12월까지인데요. 개정안 부칙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진과 사장을 새로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사회가 개편되면 박 사장 교체 시도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가운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뉴시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사장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KBS 이사들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법적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통위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회 몫 추천에 속도를 내줄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사 추천 단체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이 교체되는 정도의 위중함을 가지고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방통위 상임위 구성이 되지 않고 있어 기관장이기는 하지만 중대 사안을 결정할 수 없는데, 상임위원이 최소한 2인 이상이 되면 후속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6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방송법 개정안 시행에 이어 방통위 개편 논의 속도  
 
잡음 속에서 방송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세간의 시선은 방통위 개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조를 중심에 둔 방통위 확대안에 이어 최근 방통위 구조를 독임제 부처와 별도 미디어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법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방통위 개편 방향 논의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내놓으며 윤석열정부에서 망가진 방통위를 정상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의 방통위 기능에서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정책 기능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통위 대신 공공미디어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를 제안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던 방송 규제 기능은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미디어위원회가  독립 행정기관의 성격으로 전담하게 됩니다. 미디어·콘텐츠의 진흥은 미디어콘텐츠부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방통위 등 3개 부처에 나누어져 있던 미디어 진흥 정책 기능을 모두 흡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