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작 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날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11~12일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는데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표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권 의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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