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16일〈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한 이병철 변호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결정 자체보다 ‘길고 상세한 기각 사유’가 더 이례적”이라며 “CCTV가 공개된 뒤에도 ‘위법성 인식 다툼’으로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부 신뢰의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도 제출 증거와 재청구 전략을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라며 “재청구 시에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CCTV로 본 ‘문건·행동’ 구체적…재청구 땐 보강 포인트 분명”
이 변호사는 “법정 공개분 외에도 추가 CCTV·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활용 여부를 특검이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포고령·계엄선포문 성격의 문건 확인, 국회 난입 상황 인식 여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 진술로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짚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후에도 ‘허위공문서 작성·폐기’ 등 별도 범죄사실로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임은정 지검장·동부지검 합수단 “구조 자체가 충돌…‘외압’은 특검 관할”
전날 백해룡 경정 인터뷰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장 서사의 진정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합수단을 ‘불법 단체’로 단정하는 표현은 과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백 경정 외압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명시 대상이므로, 동부지검 합수단이 아니라 특검 전담으로 이관하는 것이 법리·신뢰 측면에서 타당하다. 마약게이트 전반도 특검 보강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윤석열씨가 내란특검에 자진 출석한 데 대해서는 “강제집행 국면을 의식한 ‘선제 출석’으로 보인다"며 "진술 거부는 예상된 수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통상 압박·금융패키지
대외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관세·공급망 압박은 물가·고용 악화로 ‘정치적 비용’이 커지는 국면입니다”라며 “우리 협상은 서둘 필요가 없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재정 부담과 산업 영향 면에서 ‘버틸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내란 수사·재판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사건”이라며 “특검과 사법부가 증거와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 ‘이병철의 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 가능합니다.
이지현 PD ff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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