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각각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방지와 소수당 증인 채택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의회 내 민주당 독주가 의회 민주주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라며 입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나 의원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핵심 현장인 법사위에 있어서 추미애 위원장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이라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이 실질적으로 의결로만 이뤄져서 불가능하기에 김현지 방지법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방지법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 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 출석 의원만 표결 참여 △미발언 위원 있을 경우 토론종결권 신청 불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현지 방지법의 경우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개정안은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가능합니다.
나 의원은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으로 의원들 발언권이 박탈되고, 강제 퇴장됐다. 간사 선임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국정감사 절차도 사실상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추미애 위원장이 부임한 이후 강제 퇴장만 4회가 있었다. 지금까지 발언권 제한은 271회나 있던 게 법사위 현실"이라며 "토론종결권이란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토론을 중단시키고 강행한다. 한마디로 유신시대에도 없던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지 방지법의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은 "합의와 다수 의결에 있어서 합의 없는 다수결은 형식"이라며 "국회서 합의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보다 먼저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석준 의원이 1분만 더 (발언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2분을 더 줬다"라며 "곽규택 의원이 편파 의사진행을 지적하자 (추미애 위원장이) 태도를 봐가면서 발언권을 주겠다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상임의원장이 주는 게 아니다. 오로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며 "그걸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박탈하는 것은 폭거 중의 폭거"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9대 때 4년 내내 상임위 표결이 10건이었는데, 22대 현재까지 180건 이뤄졌다. 이 추세면 500건을 강행 통과하겠다는 것"이라며 "(법 제정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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