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시행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시험계획서'만 등록 가능
석유화학·페인트·플라스틱 등 업종 일부분 숨통
2026-04-10 09:45:42 2026-04-10 09:47:06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나프타(납사) 수급 여파의 원료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기업들은 일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급 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의 등록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10일부터 특례를 조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전 반드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제출해 등록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이 자료를 확보하는 데만 통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중동전쟁과 같은 갑작스러운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대체 원료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 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유해성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만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3월27일 경기 광주시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기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업은 우선 등록을 마친 뒤 원료를 신속히 수입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 시험자료를 사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도료(페인트), 플라스틱 업종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부 측은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 제한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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