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가 본격화됐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편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조치는 개정 법률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작업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방미통위)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편성위원회 의결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서는 편성위원회 구성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종사자 범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력 가운데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한정하고,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종사자 대표는 투표로 선출하되,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이사 추천 절차도 손질됐습니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 이사추천 단체의 기준과 요건을 마련하고, 방미통위가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단체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여론조사기관의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조사 실적과 국가 승인 통계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하위법령 정비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전반을 구체화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편성위원회 운영과 이사추천단체 구성은 공영방송 내부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통위는 향후 입법·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 3법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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