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삼성 계열사들에 부과한 2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내 급식 몰아주기는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깃발.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8월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웰스토리는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이는 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삼성전자에 1012억원, 삼성웰스토리에 950억원 등 총 2349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조직적 개입 여부입니다. 공정위는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 합병 및 바이오 산업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웰스토리 이익을 의도적으로 보전해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바이오 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만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했다”며 “삼성에버랜드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 회의자료에 대해서도 삼성웰스토리 이익 보전보다는 사내 급식 불만 해결과 품질 개선, 경쟁력 강화 등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부당 지원 의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이 만든 ‘급식 단가 개선안’ 조건이 삼성웰스토리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급식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식재료비, 인건비 등이 동결되는 등 개선안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직접이익률이 비계열사보다 약 11.3%포인트 높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 지원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급식 단가가 메뉴 구성, 식재료 품질, 서비스 질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매출액이나 매출원가만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당 지원 행위 핵심인 부당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삼성그룹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의 사업 역량이나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의 전 사업장에서 단체급식 일체를 전혀 위탁받을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삼성전자 등이 전 사업장에서 경쟁입찰을 거쳐 급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장 내 식당을 분할하여 여러 중소기업에 단체급식 위탁 물량을 나누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