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다음달 1~5일 진행하려고 했던 전면 파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겁니다. 인용 결과에 따라, 노조는 파업 기간에 정제 작업 중 일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에 노조는 법원이 인용하지 않은 나머지 작업에 대해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사측은 이번에 인용된 작업뿐 아니라 배양·정제 작업 전체가 파업 중에 중단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항고했습니다. 양측의 대립이 멈추지 않으면서, 노사분규 여파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의 박재성 지부장은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면 기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여기서 더 무리하게 밀어붙일 사유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24일 설명했습니다.
2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사진=뉴스토마토)
이어 "전면 파업에는 일부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예정된 파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제약이 없다"라며 "법원이 나름대로 적극 생산 업무와 실제 유지·보존 업무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인천지법 민사합의 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정제 작업 일부가 쟁의행위 제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작업이 이뤄지는 걸 방해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소속 조합원에게 각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아니된다"라며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이 각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측은 법원 결정 직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를 제기한 주요 범위는 '인용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당초 사측은 정제 작업뿐 아니라 배양 작업 역시 파업 기간에 중단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아울러 파업 기간 대체인력 투입도 노사 갈등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박재성 지부장은 취재진을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사측에서 현재 교육 중인 대졸 공채 신입사원을 임시적으로 파업 기간인 다음달 1~5일 긴급투입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공정 및 물류 직무에 투입되는 것이 안전 혹은 의약품 생산 품질과 관련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에 사측은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노사 분규는 바이오 산업 내 우려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노사 갈등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3년을 주춤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놓칠지 우려된다"라며 "긴 관점에서 노사 양쪽이 완만하게 (갈등을) 끝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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