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노조 "서울PE, 계약 해제 책임 떠넘기기"
서울PE 주장에 정면 반박…"2차 계약금 안 냈다"
1차 계약금 43억원 돌려받기 위한 꼼수
정국불안·경기침체에 투자유치 실패 가능성
2025-04-03 15:33:27 2025-04-04 08:45:37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대유위니아 매각 작업이 또 다시 최종 무산됐습니다. 2차 계약도 불발되면서 인수 후보였던 사모펀드 서울프라이빗에쿼티(서울PE)와 위니아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PE 측은 2차 계약이 불발된 것은 위니아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매각 의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채권단의 30%가 조건부 계약에 반대하면서 2차 계약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재혁 서울PE 대표는 지난 2일 한 방송매체와 인터뷰에서 계약 무산의 이유로 "매각 의지나 또는 위니아 정상화에 대한 노력들이 저희의 기대치를 현저히 하회"한 점을 꼽았습니다. 
 
반면, 위니아(071460) 측과 채권단은 서울PE가 투자자 모집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계약 무산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단의 70% 이상이 조건부 계약에 동의했음에도 서울PE가 기한 내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권의 투자 자금 유치가 최근 경기 침체와 정국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니아 노동조합 관계자는 "서울PE의 주장과 달리 지난달 18일 조합 및 당사자들 회의를 통해 전 임직원이 변제율 8%에서 우발채권 추가 연대보증 등을 감내하며 확약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계약 결렬 사유는 금융권의 자금조달 확인서인 투자확약서(LOC) 미이행 등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서울PE는 1차 계약금 5%만 납입한 상태에서 2차 계약금 5%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며 "법원도 이를 인정했고 서울PE와의 계약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위니아측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율을 8%에서 더 낮춰서라도 부담하겠다는 확약까지 했고, 서울PE가 이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 계약이 결렬된 것이란 설명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PE가 1차 계약금 43억원을 지급했지만, 계약 해지 사유가 서울PE 측에 있는 만큼 해당 금액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대유그룹과 남양유업 간 320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위니아 측은 서울PE가 1차 계약금 43억원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 해제 책임을 위니아에 떠넘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 해제 사유가 위니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니아는 오는 23일 회생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조는 "서울PE와의 계약이 무산되면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회생 가능성이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니아 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연대 서명을 통해 법원에 회생 기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새 인수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위니아 가전 3사 노동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금체불 관련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 일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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