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 쟁점 부상
2025-06-25 14:33:23 2025-06-25 17:12:41
 
[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은행권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휴일·시간 외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일부로 인정했습니다. 금융사 중 처음으로 우리은행이 이를 수용한 이후 다른 은행 등에서도 관련 내용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통상임금 개편이 업권 전반으로 확산할 지 관심이 쏠립니다. 
 
금융노조, 통상임금 확대 요구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진행중입니다. 금융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각 지부가 사측과 교섭할 수 있게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부마다 통상임금 관련 항목에 대해 지급률 기준으로 이미 합의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현재 3차 교섭까지 마친 상황이며, 중앙 교섭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적용이 결정되면 각 지부 교섭의 명분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임단협 시즌이 본격화하면 통상임금 확대 논의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고정성을 제외하고 일률성과 정기성만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며 그간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였던 ‘고정성’을 요건에서 제외하면서 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고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정기상여금 항목들이 이번 판례로 인해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 최소 지급분이 기본급의 20%라면 이 부분은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권 종사자들은 대법원 취지를 수용할 경우 직원 월급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에서는 실질 임금 인상 효과로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합니다. 이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약 1억2000만원에 달합니다. 각 은행이 발표한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별 평균 연봉은 △하나은행 1억2061만원 △KB국민은행 1억2000만원 △신한은행 1억1900만원 △NH농협은행 1억1493만원 △우리은행 1억1400만원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된다면 임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가 규모는 직군과 성과 등급, 지점별 상황에 따라 달라 정확한 인상 수준에 대한 수치 산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권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통상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전국산업금융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제3차 중앙산별교섭에서 노사가 교섭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노조)
 
통상임금 범위 여전히 쟁점 
 
현재 은행별로 통상임금 논의는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미 우리은행은 올해 2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기존 기본 연봉과 중식대, 교통비만 포함됐던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 집단성과급 최저 지급 비율, 근로자의날 축하금, 창립기념일 축하금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현재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분기별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간 통상임금 확대 논의를 하고 있는 곳으로는 NH농협은행 한 곳에 불과합니다. NH농협은행 노조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법률 자문도 맡기고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아직 자세한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측에서도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연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은행 노조 관계자는 "현재 2분기 노사협의회를 진행 중이며, 3분기 안건으로 올릴지 혹은 별도로 협의할진 정해진 바가 없다"며 "늦어도 올해 말 임단협 때는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고정성'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건인 '일률성'과 '정기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히면서 실제 기업별 통상임금 산정은 자율성과 해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확대 여부는 기업과 노조 간 협의가 필요하고 각 기업마다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권 임금 항목은 정기상여금, 특별수당, 격려금, 명절비, 축하금 등 다양합니다. 이들 항목 중 어느 수준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노사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각 은행의 인사 정책과 임금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건 통상임금이고 저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마다 수당 항목이 많고 이를 통상임금에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챗GPT)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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