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N% 성과급’ 기준점?…삼성 협상에 재계 촉각
재계, ‘성과급 가이드라인’ 정립 우려 확산
학계,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부적절 하다”
“이해관계자 전체 공정배분 기준 마련돼야”
2026-05-12 15:10:14 2026-05-12 15:40:50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성과급 지급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협상의 쟁점 중 하나인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파급력이 큰 까닭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발 영업이익 N%’ 성과급 배분 이슈가 삼성전자 사례를 기점으로 재계 전반 확산할 가능성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부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 등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으로, 노 측은 15%의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성과급 지급을 명문화·제도화 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 사 측은 영업이익 10% 규모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되 제도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노사의 입장은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중노위는 양측 의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절충이 가능한 내용을 정리해 조정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계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선례를 남긴 가운데, 삼성전자마저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제도화할 경우 산업계 전반 일종의 성과급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영업이익 퍼센트 성과급 지급이 삼성전자에서도 받아들여진다면 이게 기준점이 돼 다른 기업 노조들도 비슷한 요구를 들고 나올 공산이 크다하청업체들도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을 더 달라는 교섭 요구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앞두고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기아 노조는 영업이익의 30%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겠다고 나선 상황으로, 삼성전자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이 수용될 경우 노조의 공세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20%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고, LG유플러스 노조는 30%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영업이익을 성과급 재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각종 이자비용과 법인세 등 자본 비용이 빠져나가지 않은 영업이익 단계에서 성과급을 먼저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이익 N%의 성과급 지급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개정 상법과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한 노란봉투법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에 따라 배당이 줄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주주충실의무를 위반할 가능성과,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원·하청 노동시장 격차와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업이익 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최근 성과 인센티브를 사후적 분배로 정의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법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또한 개정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따른 법적 환경이 변화한 데 따라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분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과라는 자체가 일부 노동자로부터만 비롯된 것이 아니기에 공정한 이익 배분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영업이익의 퍼센트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것은 무리수로, 내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 전체 기업 단위와 사업 부문별을 배합해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또한 직원, 주주, 공급망 사슬에 위치한 하청업체 등 이해관계자 전체에 대한 공정한 배분의 기준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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