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변회 '변리사 TF’ 가동…"변호사 맞춤형 수습·교육권 가져오겠다"
변호사 자격 변리사 지원 나선다…최재원 "징계 사례 수집해 법적 지원"
2026-05-14 17:14:14 2026-05-14 17:26:37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의 실무수습 교육 운영권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의 별도 법정단체 설립 움직임에 발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변협이 산하 단체인 '대한특허변호사회'의 법인화에 나선 데 더해, 서울변회도 변리사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3일 '변리사법 헌법불합치 결정·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발족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인 13일 '변리사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발족했습니다. 변리사법 TF 위원장엔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맡은 최재원 변호사가 위촉됐습니다.
 
서울변회 변리사법 TF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협이 산하의 비법인 단체인 대한특허변호사회를 확대·법인화하려는 데에 함께하는 겁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 대부분이 서울변회 회원이기도 한 만큼, 변협과 서울변회가 예산과 인력을 상호 지원해 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TF는 변호사 자격 변리사를 위한 자격 취득 교육과 실무수습 운영권 확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변리사법 제3조(자격)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면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한 달간 집합교육과 6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업무·일정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한 달 동안 매일 대전으로 출근해 교육을 받는 구조는 자격 취득 부담이 크다는 게 TF 측 설명입니다.
 
최 위원장은 "교육과 실무수습 운영권을 대한특허변호사회로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법인을 만드는 것은 행정적 절차이고, 실제 회원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실질적인 업무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TF 측은 행정 절차상 어려움도 크지 않을 걸로 전망합니다. 최 위원장은 "변리사법의 실무수습 교육기관은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도록 됐는데, 처장 고시만으로 운영 주체 변경이 가능하다"며 "특허법원 판사 등 전문가 풀을 활용하면 변협과 서울변회 산하 연수원에서도 충분히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례도 있습니다. 2022년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받는 1개월 실무교육은 현재 변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TF는 대한변리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회원들을 구제하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변리사회 의무 가입 문제로 징계받은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해선 의견서 제출 등으로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 위원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변리사회 강제 가입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후속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며 "직역 갈등 과정에서 징계를 받아 변리사 업무를 중단한 약 5500명의 회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29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은 헌법불합치라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변리사 자격 체계가 이원화돼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함에도 상이한 집단을 하나의 단체에 강제로 묶어두는 것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변리사회(회장 전종학)는 4월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구조적 충돌을 방치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행 제도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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