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사실 술 반입은 교도관 책임?…일선 교도관 반발
교도관 추정 인물, 법무부 온라인 게시판 반박글 써
"탕수육 등 주려할 때 막으면 검사 '내가 알아서 해'"
"교정본부, 음식물 지급시 교도관 대응매뉴얼 달라"
2026-05-14 16:10:25 2026-05-14 16:16:55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에 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계호(교정시설 내 질서·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 책임은 교도관에게 있으므로 박상용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자 일선 교도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4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오후 법무부 내부 인터넷 게시판엔 '검사 조사 시 자백을 위하여 탕수육, 연어를 수용자에게 지급(한) 경우 교도관이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교도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모 검사님이 수용자에게 사제 음식물(음식물+알코올)을 지급할 경우 그 문제는 제지하지 못한 교도관의 잘못이지, 검사의 잘못이 아니어서 징계사항에서 뺐다는 뉴스를 본 것 같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탕수육 등의 음식물을 지급하려 할 때 검사님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검사님 왈 '수사를 위해 내가 알아서 하니깐 교도관님은 빠져 있어' 한다"라면서 "그러면 사실 교도관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정본부는) 일선 검찰청에 협조요청으로 검찰조사시 수용자에게 음식물 지급은 안 된다고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일선 교도소에는 음식물 지급시 교도관의 대응메뉴얼을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현장에서 부당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게시물엔 작성자의 의견에 공감하고, 옹호하는 댓글들도 달렸습니다. A씨는 "검사 조사에서 검사가 음식을 가져다주고 교도관보고 나가있으라고 해도 그걸 제지하고 검찰청에 항의할 수 있는 과장님, 소장님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B씨는 "저의 경우도 검사가 검사실 안쪽에 있는 검사방으로 수용자를 데려가고, 창문 커텐을 치고 교도관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적이 있다"며 "그때 출정본부에 연락했더니 '검사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으면 비켜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C씨는 '교도소로 직접 와서 조사 하면 모든게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글을 올린 뒤 "다른 수사 접견, 공무상 접견처럼 검찰조사도 모두 교도소로 와서 조사하면 해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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