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사건 항소심 본격화…특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특검 "1심, 내란 성립 범위·증거 판단 제한”
국헌문란 범위 놓고 법리다툼 격화될 전망
윤석열, 재판부에 '기피신청' 낸 후 불출석
2026-05-14 17:28:39 2026-05-14 17:56:29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내란성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증거능력 판단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이 '내란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잡았다기 때문에 윤씨의 법적 책임이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겁니다. 
 
2026년 2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석열씨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항소이유 진술에서 "위헌·위법함이 명백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면 선포권자(윤석열)가 명목상 앞세운 사유가 어떠하든 진정한 목적과 의도는 국헌문란으로 귀결된다"면서 "비상계엄은 군을 내세워 국가기관의 권능행사와 국민 기본권을 정지·배제하는 법률효과를 낳는다. 그 자체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과 국헌문란 목적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1심이 국헌문란 목적 범위를 국회 기능 마비로 한정해 좁게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원심은 국회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만 국헌문란으로 판단했다"며 "원심이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부분을 국헌문란 목적 판단에서 누락했다"고 했습니다.
 
1심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등 일부 자료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것에 대해선 "편집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도 않았고 조작을 의심할 흔적도 없는데 원심은 원본 제출이 곤란할 때를 과도하게 엄격하게 해석해 증거를 배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 등 일부 피고인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조 전 청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도 경찰 배치를 총괄했다"고 했고, 15년이 선고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관해선 범행 은폐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전 청장 측은 항소 요지 진술에서 "윤씨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위치추적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징역 12년 선고는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 전날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낸 윤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키로 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당일 재판 중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 전 서울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 등입니다. 김 전 헌병대장과 윤 전 조정관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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