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21일 총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노사 양측에 21일 총파업 돌입 전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14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위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김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동시에 노조의 파업으로 1700여개 협력업체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 달라"며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노사가 국민들과 수많은 국내외 고객, 그리고 투자자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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