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에 징역 7년6개월 구형
2026-05-15 18:20:20 2026-05-15 18:20:20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고가 귀금속과 명품 등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김건희씨가 2025년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씨가 받은 걸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은 몰수하고 바쉐론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원도 추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김씨의 범행을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우리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대한 부패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씨가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에 대한 인사 청탁과 함께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또 2022년 4월 말∼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세한도 복제품을, 9월엔 서성빈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는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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