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에셋플래너, 설계사에 갑질 논란
2026-06-19 16:52:20 2026-06-19 16:52:20
[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인 키움에셋플래너가 소속 설계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는 키움에셋플래너가 설계사 영업판매 보수를 편취하고 퇴사 및 저성과를 빌미로 정상 유지 중인 계약의 관리권을 강탈하며 계약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를 환수하는 등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키움에셋플래너 측은 미유지 계약에 대한 선지급 수수료만 환수하고 있으며 계약 유지와 무관하게 보수를 환수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영업판매 보수를 편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계사를 배려해 퇴사 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키움에셋플래너는 2003년 5월 설립돼 2012년 다우키움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법인보험대리점(GA)입니다. 지난해 기준 소속 설계사는 738명, 연간 매출액은 852억원을 거두는 GA로 같은 기간 설계사 정착률은 35.78%를 기록했습니다.
 
노조 "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는 19일 오전 키움에셋플래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움에셋플래너 규정집과 위촉계약서에서 △퇴사자 선지급 수수료 환수 △퇴사자 잔여 수수료 편취 △휴임기간 제한 △부당한 해촉 등 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각종 부당한 규정 폐지도 촉구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설계사가 퇴사할 경우 기존에 체결한 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잔여 선지급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청구해 환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전 키움에셋플래너 설계사는 "퇴사를 이유로 기존에 모집한 고객 계약과 관련한 선지급 수수료 환수 요구를 받았다"며 "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이 설계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움에셋플래너의 수수료규정 4조5항과 6항 (이미지=배희 기자)
 
이 설계사는 "키움에셋플래너는 회사만의 특수한 시책 규정을 만들어 주요 보험사의 보험을 판매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기본 수수료를 적게 주고 넘으면 큰 금액의 수수료를 준다"면서 "하지만 한 명이라도 계약을 해지해 기준 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지급한 수수료를 모두 환수하라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GA들의 표준 규정이 없어 회사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특수한 수수료 규정을 만들어 환수를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설계사들이 계약을 체결할수록 환수금이 쌓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노조는 △환수 대상 계약의 실제 해지·실효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 △환수 금액의 산정 기준과 근거의 투명한 공개 △퇴사 자체를 이유로 한 포괄적 환수 요구 관행 개선 △ 보험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구조 점검 등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퇴사한 설계사의 남은 수수료를 회사가 편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키움에셋플래너의 퇴사자 수수료 규정은 1년 이내에 퇴사한 설계사의 유지율이 72% 이상인 자에게 잔여 수수료의 60%만 지급하고 72%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퇴사자의 계약을 고객센터로 강제 이관한 뒤 수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설계사에게 지급돼야 할 보수가 편취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키움에셋플래너가 어떤 근거로 유지율을 72%로 잡은 것인지, 또한 어떤 근거로 잔여 수수료의 60%만 지급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설계사 해촉 규정과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키움에셋플래너 휴임 규정에는 휴임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해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두고 설계사가 출산이나 상해,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조차 휴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해 예외 없이 강제 해촉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설계사가 그렇게 해촉되는 순간 유지 중인 계약의 보수 40%를 강탈당하고 선지급 수수료를 상환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에 놓여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 조항으로 회사는 설계사를 길들이거나 해촉 협박을 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최근 노조에 가입한 키움에셋플래너 소속 설계사들이 해촉 두려움으로 가입 사실조차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9일 키움에셋플래너에 대한 부당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퇴사 설계사 김성환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희 기자)
 
키움에셋플래너 "노조 주장과 달라"
 
키움에셋플래너 측은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퇴사자에게 지급한 선지급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노조가 언급한 수수료규정 6항은 5항과 연결된 사항으로, 일부 보험사 수수료에 대한 회사재원으로 일정기간 선지급 지원이라는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며 이 내용은 명문적으로 기재한 것이라 실제 사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환수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선 "환수 규정에 대해선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움에셋플래너 환수 규정 (사진=배희 기자)
 
키움에셋플래너는 또 퇴사자 잔여 수수료를 편취한다는 노조 주장에 오히려 수수료를 챙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GA의 경우 위촉 계약이 해지되면 모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게 일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키움에셋플래너 측은 "대부분의 원수사 및 대리점에서는 퇴사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퇴사자를 배려해 지급하는 것이며 당사 설계사에게 혜택이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설계사 해촉 규정과 방식에 대해서도 회사는 "해당 규정은 금융감독원 위촉심사 강화 방안에 따른 위촉 결격 사유이며 해촉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촉은 별도의 규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해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퇴사한 설계사에 대해선 "자진해촉에 따라 미유지 계약 수수료와 시책비 반환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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