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장한 전남광주 북구 두암동 홈플러스 동광주점 앞에 시민들이 몰려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홈플러스 상거래공익채권단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서울회생법원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3일 재개장 한 홈플러스에 대해 상거래 공익채권 7900억원을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9일 협의회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인 오는 9월4일을 앞두고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협의회 명의의 공식 의견서를 냈습니다. 지난 3일 협의회 발족 당시 예고한 법원 대응의 첫 조치입니다.
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생계획안에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익채권의 우선·수시 변제 원칙(제180조)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협의회는 계획안이 확정되기 전 심리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법원에 제출된 홈플러스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상거래 공익채권은 올해 5월말 기준 약 7939억원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인 3288억원의 두 배를 넘어선 건데요. 현재 전체 공익채권 잔액은 1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협의회가 분석한 홈플러스 수정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준비 연도부터 제10차 연도까지 연차별 변제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반면 법률상 그보다 우선해 변제해야 할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협의회 측은 최근 홈플러스가 다시 제출한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공익채권의 변제 기한에 관한 기재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협의회 측은 "변제받아야 할 상거래 공익채권자들은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긴급운영자금(DIP)의 사용처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DIP를 지원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전국 67개 매장 점포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협의회 측은 사용처에 공익채권의 변제는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 측은 "동일한 공익채권인 상거래 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변제 시기와 순서, 재원 배분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변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공익채권 상호 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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