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공매도 재개…2020년 이후 5년만
금융위, 제 1차 임시금융위 개최·논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시스템(NSDS) 운영
2025-03-21 18:31:21 2025-03-21 18:31:21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오는 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만의 전면 재개입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안의 후속 조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됐다는 판단입니다.
 
금융위는 21일 제 1차 임시 금융위를 열고 예정대로 오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재개에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21개 기관투자자와 사전입고 방식을 준비한 62개사를 포함한 총 83개사가 3월 31일 재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2023년 기준 공매도 거래량의 약 86%를 차지하는 기관들입니다. 테스트 결과 시스템이 미흡한 기관은 보완 이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번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의 핵심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NSDS) 운영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대주서비스 담보비율 인하 및 조건 통일 △형사처벌 강화 및 공시 확대 등입니다.
 
기관투자자는 자체 시스템 구축 또는 사전입고 방식으로만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며, 증권사는 이를 사전에 확인한 투자자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접수합니다. 또한 NSDS를 통한 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도 모의 가동을 진행 중입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는 상환기간이 90일, 연장을 포함해 최대 12개월로 제한되며, 이 조건은 기존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이어 모든 공매도 대차에 확대 적용됩니다. 개인 대상 대주서비스 역시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고, 담보비율은 120%에서 105%로 인하됩니다. 이와 관련해 28개 증권사는 대주서비스 개편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완료해 상환기간 제한과 함께 31일 적용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31일 이후 발생한 고의적 위반행위는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되며, 부당이득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됩니다. 또 유상증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한 공매도 제한도 함께 시행됩니다.
 
공매도 재개에 따라 일부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를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주가 하락률, 거래대금 비중 등을 기준으로 지정되는 이 제도는, 지정된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코스피·코스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요건과 코스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요건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4월에는 월평균 지정건수를 코스피 35.9건, 코스닥 112.3건으로 확대하고, 5월에는 각 23.8건, 71.2건으로 조정해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내부. (사진=금융위)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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