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재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 참여 의사를 비쳤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며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 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의 (상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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