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토허제 재지정…서울시 "투기거래 차단"
2025-04-03 14:20:13 2025-04-03 14:53:36
서울 압구정·성수동 일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오는 26일로 지정 만료되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주요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시는 지난 2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을 가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총 4.58㎢ 구역에 대해 지정 효력이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입니다.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성북구 정릉동 199-1 △강북구 미아동 791-1134 모아타운 일대와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됐습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 기간을 감안해 지정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14일까지입니다.
 
구역 변경과 해제도 이뤄졌는데요. 시는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에 대해선 지정 범위를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 대상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12-10 일대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 요청으로 인해 토허제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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