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플랫폼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강하게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대통령 탄핵 정국이 펼쳐졌고 결국 파면으로 귀결되면서 플랫폼 업계는 입법 공백 속 일시적 규제 유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권의 성격에 따라 규제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은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고, 윤씨는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플랫폼 로고. (사진=연합뉴스)
헌재의 결정으로 플랫폼업계는 규제 압박에서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윤정부 당시 플랫폼 규제 추진과 관련,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전 정부가 시작 시점에는 규제를 덜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거대 플랫폼 규제로 방향이 바뀌게 됐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언론 보도와 관련해 플랫폼이 협조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규제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초 공정위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사전 지정제를 추진했으나 시장 규제에 치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사후 추정제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별도의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단 이 기간까지는 행정부의 정책 동력 약화가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이미 지난해 12·3 계엄령 논란에 이어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의 입법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했고, 플랫폼법 관련 논의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는 3월 한 달 동안 전체회의나 법안심사소위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는 등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관련 법안은 결국 대선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다만 민주당 역시 과거 온라인플랫폼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후에도 입점 업체 보호 중심의 플랫폼 규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종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제는 플랫폼법의 양상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차기 정부가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이전 정부보다 민주당이 플랫폼 규제에 더 적극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플랫폼법도 본격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업계는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미국입니다. 새 정부는 플랫폼법과 관련해 미국 측과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무역장벽으로 명시했습니다. 일단 공정위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 기업 규제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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