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업계는 반발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포괄하는 기본법 추진
스테이블코인에 사전 인가제 도입…국내 첫 시도
업계, 국내 실정 맞춘 설계 필요성 강조
해외 스테이블코인 대비 역차별 우려…명확한 기준 필요
2025-04-15 15:05:03 2025-04-15 16:21:26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사전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디지털자산법)'이 다음 달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법이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를 일부 참고한 만큼 미카법의 한계로 지적된 부분은 국내 실정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자산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 자격 제한을 두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일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상자산입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가 있습니다.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거래소 등 사업자의 의무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디지털자산법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생태계 전반을 포괄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EU 역시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지난해 시행된 EU의 가상자산 통합법 미카에는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포괄적 규율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미카는 발행자에게 인증 절차,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규정, 최소 자산 준비금 요건 등을 요구합니다.
 
이번 디지털자산법도 미카법을 일부 참조했으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미카법은 규정 준수에 따른 비용 증가, 일부 시장 참여자의 익명성 상실, 과도한 규제,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미카를 본뜬 디지털자산법이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로만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제도 마련 자체는 환영하나,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미 테더 등 해외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인허가 요건이 적용되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활용 범위와 발행 주체 등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어떤 업체에 인가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막는 순기능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잘 설계된 규제는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고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명확한 규제안과 금융위원회의 인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