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2년 뒤 선박 온실가스 1톤당 100달러 이상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채택을 앞두고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와 이행 방안을 논의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 부산 벡스코(BEXCO) 제2전시장에서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Mid-Term Measure) 규제, 선박운항 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의 내용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 부산 벡스코(BEXCO) 제2전시장에서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또 선박평형수 관리 방식 전환에 따른 검사 체계 마련,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MARPOL 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10월 IMO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는 우리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11일 MEPC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 승인 내용을 보면, 오는 2027년부터 5000톤 이상 선박은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에 적용되는 강화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배출량 1톤당 100~380달러를 IMO에 내야 한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국적선사들이 탄소 감축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경우 수천억 원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기 조치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석유류 대신 온실가스 함량이 낮은 바이오혼합유,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만약 선박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운항을 하는 경우 국제협약 위반에 따른 항만국 통제로 출항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기 조치의 온실가스 집약도에 따른 경제적 비용 규제는 당초 '기술 성숙도 등 산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도입되도록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에 매우 부합하는 정도의 기준임을 강조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소 도서국은 150달러, EU는 100달러, 일본 등은 20달러, 국제 해운 단체는 18.75달러를 적정 금액으로 주장한 바 있다"며 "우리 산업계가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창섭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중기 조치 규제안인 연료 표준제 및 비용 규제 등에 대해 해운·조선 등 관련 업계에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국적 선사가 국제 규범에 맞춰 탈탄소화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 조치 승인은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향한 신호탄"이라며 "우리 산업계가 국제적인 규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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