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배' 김문수, 대법서 유죄…대선 행보는 계속
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벌금 250만원형 확정
피선거권 제한형 아냐, 대선 출마에는 영향 없을 듯
2025-04-24 12:46:55 2025-04-24 14:31:28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절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데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겁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023년 2월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이 사건 행정명령에 절차적 위반이 있는지 여부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상 위법인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3~4월 세 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당시는 신천지교회 신도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때였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포함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을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가 가지는 종교적 의미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현장 예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집회금지)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장관에 벌금 25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여명도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김 전 장관의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어야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 대선 후보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걸로 보입니다. 그간 김 전 장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하는 건 인권침해라 주장했습니다. 2020년 8월16일 김 전 장관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와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 경찰로부터 코로나19 검진 요청을 받자 "내가 김문수인데, 내가 국회의원 3번 했다"며 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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