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6.3 대선 가상자산 9개 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KDA는 28일 한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이 가상자산 법제도를 속도감있게 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6.3 대선 가상자산 9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KDA는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조속처리를 공약한 데 이어 양당간에 이견이나 쟁점도 없다는 점에서 대선 직후 빠르게 개정,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DA에 따르면 토큰증권 발행, 유통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는 반면, 정부와 현장 업계가 당장 시행할 준비가 마련되어 있고, 신기술인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합니다.
해당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KDA는 가상자산 정책을 디지털 금융 경쟁력 고도화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금융연구원이 2022년 6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중심지 5개 추진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추진’을 제안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정책을 ‘디지털 금융강국 정책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단계 가상자산법을 구분해 조속한 입법·시행을 촉구했습니다.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대상은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서 이용자 보호 및 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틸리티 코인·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평가업·공시업·자문업 등 연관 업종 △사업자 영업행위 관리감독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입증책인 전환 규정 △통합 시세 및 공시 전산 시스템 구축 운영, △유통량·발행량 등 거래소 공통 기준 △내부통제 및 투명한 절차, 기준, 내용 등 거래소 공통 상장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시장육성, 산업진흥을 위한 △가상자산 활용성 확대, △실물경제 융합형 혁신 서비스 방안 등입니다.
강 회장은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사항, 국제 금융기구 권고안 등 그 내용이 방대한 점을 비롯해 2단계 가상자산법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 당국의 시행 준비 등을 감안해 2단계 가상자산법도 2단계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KDA는 △스테이블코인법을 별도법으로 신속 입법 △가상자산 현물 ETF(상품지수펀드) 발행 허용 △은헹·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가상자산 위험 공시 및 가상자산 투자·보유 허용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제를 다은행제로 변경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 지정 대상 포함 △가상자산 용어 정리 등을 9개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번 6.3 대선 후 가상자산 법제도 관련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속도감있게 입법될 수 있도록 학계와 관련단체,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9개 과제를 양당 공약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DA는 28일 한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이 가상자산 법제도를 속도감있게 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6.3 대선 가상자산 9개 과제’를 발표했다.(사진=KDA)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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