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징역 5년, 보석 취소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오기형·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지난 20일 형사재판 시, 구글 타임라인 위치 정보의 증거 능력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전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선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정치자금 수수 공소사실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서영종 디포커스(주) 전무가 각각 '구글 타임라인 정보와 형사증거법', '구글 타임라인 위치 기록의 법적 신뢰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김 전 부원장이 재판에 증거로 제시한 타임라인 정보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한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현장 부재(알리바이)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이다"라며 "이에 대해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대법원 2010도16628판결) 김 전 부원장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은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의 작동 원리가 알려져 있지 않아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며 "그와는 반대로 피고인인 김용 측에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2개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구글 타임라인 정보상 2021년 5월 3~4일경 기타 후보 장소에 '장소명: 더크로스처치, 주소: 유원홀딩스 인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김 전 부원장 구글 타임라인 정보에 의하더라도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유원홀딩스를 방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의심대로라면, 더크로스처치가 2022년 장소를 이전 하필 이전해간 장소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방문한 유원홀딩스 인근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이 '김 전 부원장의 타임라인 정보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탄핵 증거로서의 신빙성도 없다'고 본 부분이 미국 판례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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