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해충돌'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 변호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분(오영준·이승엽·위광하)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의 공을 메꾸기 위한 후보 검증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오 부장판사의 경우 법원 내 정통 엘리트 코스인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으며,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를 역임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른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때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한 만큼 이해 충돌 소지를 우려하는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개인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이라며 "헌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군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은 이들이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변호사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후보자 지명을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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