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12·3 계엄과 관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윤석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법원은 어제(24일) 청구한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석열씨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오후 "윤석열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18일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윤씨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정황과 함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비화폰 사용자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정황을 수사 중입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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