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이었으며, 4명 중 3명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하고,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이면서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했고,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이 있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합니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400건에서 올 5월 1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피해자의 48%에 달했습니다. 또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였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344명, 27.4%), 경기(6657명, 21.9%), 대전(3569명, 11.7%), 인천(3341명, 11.0%), 부산(3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112명), 인천 미추홀구(2059명), 서울 관악구(1829명), 서울 강서구(1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는 주로 청년층이었습니다. 실제 30대(1만4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854명, 25.83%), 40대(4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습니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오피스텔(6316명, 20.8%), 다가구(5417명, 17.8%), 아파트(4329명,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529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