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삼양식품이 이달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폐지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수출 물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를 유지해왔지만, 자동화 설비가 안정화되면서 기존 인력과 노동시간만으로도 생산량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입니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9일부터 원주, 익산, 밀양 1·2공장 등 4개 생산 거점에서 특별연장근로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생산설비 확충이 마무리되면서 연장근로 없이도 수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불닭볶음면. (사진=연합뉴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K-푸드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직 노동자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고 ‘2조 주야간 맞교대·특별연장근로’ 체제를 운영해왔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삼양식품 측은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 49.5시간 내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출 급증 등으로 통상적인 업무량을 초과하는 시기에는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주 5~6일 밤샘 근무 등으로 피로 누적을 호소했고, 노동환경 개선 요구도 지속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은 기존 근무 체계 자체에 대한 개편도 검토 중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급여 등을 이유로 맞교대 근무를 선호하는 직원도 있어, 모든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근무 형태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수출 확대에 맞춰 대규모 설비 투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주 공장 증설에 900억원, 밀양 1·2공장 신설에 4200억원, 중국 공장 착공에 2014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준공된 밀양 2공장은 연면적 3만4576㎡ 규모로, 연간 8억3000만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공장과 합산하면 연 15억8000만개 생산이 가능한데, 이는 삼양식품의 연간 수출 물량 절반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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