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독일·스웨덴 현장 자율관리…영국은 처벌 위주
영국, ‘기업살인법’으로 처벌 중심
독일·스웨덴, 현장 자율관리 초점
“선진 사례 참고해 해법 모색해야”
2025-08-06 15:35:14 2025-08-06 16:36:15
[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잇단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더 신장된 유럽의 경우 국내보다 더 강한 처벌이 이뤄지면서도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사례를 참고해 산재 예방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에 비해 산재 발생이 적은 유럽은, 처벌 강화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산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노동자 10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사고 발생일 1년 내 사망) 수는 4.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치(2.3명)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반면 영국(0.8명), 스웨덴(0.8명), 독일(0.7명) 등은 1명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영국은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에 형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1987년 엔터프라이즈 여객선 침몰 사고를 기점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2008년부터 ‘기업 과실치사법 및 기업 살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중대한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은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보호법을 중심으로 연방정부와 산재보험조합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산재보험조합은 국가의 감독하에 사업주와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산재 예방부터 보상까지 전 과정을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조합 감독관이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 산재 입증을 위한 다툼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노동자 참여로 산재를 줄이고 있습니다. ‘작업환경법’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대표자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둬야 할 안전대표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통해 위험을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관리로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이 도산할 만큼의 처벌이 가능한 영국의 사례는 해당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스웨덴의 해법처럼 경영자를 포함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실제 유용한 지식을 갖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도 “유럽의 안전 규범처럼 자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처벌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영국의 경우, 강력한 규제를 한 축으로 하고 기업에게 안전에 대한 대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주목할 사례로 꼽힌다”고 했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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