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사태에 '화들짝'…민주, 더 센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 시작
1·2차 이어 3차 상법도 '속도전'
2025-08-08 17:55:06 2025-08-08 18:12:12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권 초기부터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민주당이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상장사의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입니다. 앞서 공표된 '1차 상법 개정안'과 이달 중순 처리 예정인 '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이춘석 사태와 세제 개편안에 실망한 동학개미(국내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9월 처리 목표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합니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내달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는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과도한 자사주 보유와 우호 세력에 헐값 매각을 통해서 주가는 하락하고, 일반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제 상법 개정을 넘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만 해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지난 2011년 이명박정부는 경영권 방어라는 명목 아래 자사주 취득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들인 뒤 소각하지 않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재명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민병덕 의원 법안의 경우 회사가 신규 자사주를 취득한 뒤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총 주식 수의 3% 미만이면 소각 기한을 2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 즉시' 소각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나온 법안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입니다. 법 시행 전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자사주의 소각 기한은 6개월로 정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신규 자사주와 기존 자사주 모두 소각 기한을 1년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세 법안 모두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입니다. 
 
"동학개미 지지 원상회복"…재계 '반발'
 
이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 지수는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으며, 이재명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정책 추진에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환호했는데요.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 세제 개편안'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며 동학개미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연이어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까지 터지면서 국내 증시와 이재명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확대됐습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이 의원의 자진 탈당과 민주당의 제명으로 사태 확산의 급한 불을 껐지만, 주식시장 제도 개선의 진정성은 의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를 뒤집기 위한 것이 타개책이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내부 시각입니다. 
 
3년 5개월여 만에 코스피가 3000선에 오른 지난 6월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마켓스퀘어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한 달 만인 지난달 3일 1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빠졌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2차 상법 개정안에 태워 이달 중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재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또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기업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재계의 '속도 조절' 요청이 예상됩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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