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2개월 추가 연장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국민 부담 고려
리터당 휘발유 82원·경유 87원 경감효과
2025-08-14 09:16:05 2025-08-14 09:43:04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휘발유에 유류세의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유류세의 15%를 인하하는 조치를 오는 10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인 가격 인하 효과가 두 달 더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래 17차례 일몰이 연장됐습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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