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 지원에 10조원, 창업 지원에 2조원, 성장 유망 소상공인에 3조5000억원, 경영애로에 대비해 4조5000억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자금지원 방안과 '금융비용 부담 경감 3종 세트' 등을 골자로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이 10조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정지원 없이,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력만으로 최고 수준의 우대가 제공됩니다.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경영 애로 지원상품 평균 대출금액의 경우 3000만원~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은 상품한도를 66% 이상 상향해 종전에 6000만원 수준의 한도가 가능하였던 차주는 1억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의 특별지원이 시행됩니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는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1조8000억원이 지원되며,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종전 통상 80%) 수준입니다. 금리 역시 지자체 이차보전(△2.0%p)과 기업은행 자체여력을 활용한 금리인하(△1.5%p)를 결합해 최대 △3.5%p의 금리 우대가 적용될 예정이며,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기업은행은 시설자금 대출 이용 기업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기보의 보증부 대출을 2000억원 제공합니다. 한도는 3억원 이내로, 금리는 최대 △1.3%p, 보증료율은 △0.2~0.5%p 감면됩니다.
매출증가, 수출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대자금을 지원해 원활한 성장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은행은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오는 10월 공급합니다.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급하며, 우대금리도 최대 1.3%p 지원합니다.
기업은행은 매출·고용증가, 신규 수출 등을 통해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스케일up'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제공합니다. 1억원 한도 운전자금이 공급되며, 우대금리는 최대 1.5%p 지원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스텝업 보증'을 공급합니다.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또는 소요자금 이내의 시설자금을 한도로 0.3%p의 보증료율 감면도 지원합니다.
경영애로 심화에 대비해 긴급 특별자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매출감소와 원가상승 등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특례보증(1조5000억원)'과 기업은행(1조원)의 '위기지원대출'을 합쳐 총 2조5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 특례보증은 보증료율 △0.5%p(보증료 1% 상한),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한도를 제공합니다. 기업은행의 위기지원대출은 우대금리 최대 △1.8%p,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한도를 제공합니다.
기업은행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에 금리 최대 △1.5%p, 한도 5000만원의 소액 운전자금을 1조원 공급(10월)합니다.
기업은행은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의 대출 1조원에 대해 만기연장 시 금리가 기존 금리보다 상승하지 않도록 금리감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오늘 발표한 신규프로그램 10조원을 포함해 올해 중 33조6000억원, 2026년 중 3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해당 방안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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