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보험 본질은 소비자 보호"
금감원장, 보험업계 CEO 간담회
소비자 신뢰·건전성·공정 질서·사회적 책임 강조
2025-09-01 17:06:51 2025-09-01 18:18:45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1일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비롯해 재무건전성 유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강조했습니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소비자 관점서 조직문화 내재화해야"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고경영진이 앞장서 소비자 관점의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16개 보험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특히 잘못된 상품 설계가 불완전판매와 의료 체계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높은 환급률로 중도 해지를 유도하는 종신보험, 치료비보다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상해보험 등은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상품 설계·심사 단계부터 내부통제와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보험회사는 자산·부채 종합관리(ALM)와 스트레스 테스트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금감원도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고, 듀레이션 갭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인 금리 리스크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가 부담을 토로하는 '기본자본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신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심화된 판매 경쟁과 상품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업계의 보완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은 결국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를 초래하고, 이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기 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고액의 정착 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 보험대리점(GA)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영업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 및 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생산적 금융,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연계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또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직업·소득·장애 여부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1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금융감독원장-보험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유진 기자)
  
이 원장은 "금감원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관련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 CEO들은 업계가 과도한 판매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들은 "보험업계에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가 내재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들은 당국에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삼성생명 회계 논란 "입장 정리할 것"
 
간담회 후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저희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한 만큼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주식을 15.43%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이 20%가 되지 않고, 삼성화재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분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삼성생명은 반기보고서에서 "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처리 기준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 원장은 "보험상품이 잘못 설계되는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으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상품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높은 환급률로 중도 해지를 유도하는 종신보험이나, 치료비용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상해보험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이어 "향후 상품 설계와 관련된 내부통제 체계를 책무구조도와 연계해 살펴보고,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부득이 최고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 처리를 미루거나 임시적으로 봉합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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