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노조 "카드 위수탁 불공정 계약 20년째"
2026년 계약 연장 앞두고 전국 조합장에 호소문
2025-09-17 15:13:24 2025-09-17 17:49:05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지역 농·축협(개별 독립법인) 노조가 카드사업 불공정 위수탁 계약(약정) 정상화 촉구에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향으로 약정을 갱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직접적인 협의 권한을 가진 조합장들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농·축협 노조) 소속 농·축협 카드사업 업무협의회 노동조합 위원단은 지난 15일 전국 1110곳 조합장에게 '카드사업 업무 위탁 약정'의 갱신을 위해 목소리를 모아달라고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위원단은 농·축협 본점 1110곳 중에 노조 조직을 갖춘 181곳 사업장의 조합장과 관련 면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조합장을 상대로 내달 17일까지 약정 갱신 동참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아낼 방침입니다. 
 
'카드사업 업무 위탁 약정'은 과거 2002년 12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대표이사와 농·축협 조합장 간의 협의로 처음 체결됐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농·축협이 약정 만료 2개월 전까지 중앙회에 갱신 요구 의사를 내비추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올해까지 23년째 불공정 위수탁 약정이 유지돼왔습니다.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2012년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면서 계약 주체가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관행은 지속됐습니다. 그간 농·축협의 카드사업 업무가 얼마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연장돼왔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중앙회 산하 신용사업 부문이 NH농협금융지주로, 경제사업 부문이 NH경제지주로 재편됐습니다. 본래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포함됐던 NH농협카드는 NH농협금융지주 주력 계열사인 NH농협은행의 사내분사(CIC)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업 위수탁 계약의 주체는 여전히 농협은행이 아닌 대주주 중앙회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농·축협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회와 지주사의 의지만으로 약정이 자동 갱신된 셈입니다. 
 
이를 개정하려면 중앙회 인원과 농·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통해 합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임기 중 성과를 고려해야 하는 조합장들 입장에서 각종 금융·정책 지원을 동원한 중앙회의 입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행을 벗어나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축협 노조 관계자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을 쫓아다니며 면담을 진행해봤지만, 불공정 계약을 인지해도 눈에 당장 보이는 성과물들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로마트 같은 건축물이 조합 경영의 대표적인 성과물로 꼽히는데요. 100억원대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농협중앙회가 무이자로 조합에 대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축협 노조는 중앙회에 △계약 당사자 주체 명확성 △신용카드 업무의 규정·방법 등 상호 간 논의·협의 기준 마련 △회원 모집 외 신용카드 위탁 업무 삭제 △채권 보유·관리 주체 변경 △대손충당금 적립 등 자금조달 비용 삭제 △비용 부문의 세부 기준 및 내역 공지 △농·축협 노동자 중심의 협의기구 구성 근거 마련이 포함된 개선안으로 갱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는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공정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2026년도 카드사업 업무 위탁 약정의 재갱신을 앞두고, 2개월 전인 10월 중순까지 조합장들을 통해 약정 개선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가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농협중앙회 앞에서 전국 농·축협 조합원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조합원들이 각 지역 농·축협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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