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소원'까지 발의…"악의적 허위 보도 '최대 5배'"
정청래 "법원,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정기국회서 처리…'3대 개혁' 연내 마무리
2025-10-20 18:12:59 2025-10-20 18:57:07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사법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대법관 증원 등 '5대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재판 소원' 관련 법안을 논의 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언론 개혁'의 일환인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액 배상제' 도입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언론 개혁 추진을 띄우며 '3대 개혁' 마무리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사법 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개혁안이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각 특위가 개혁안을 공식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 개혁 시동…대법관 12명 확대·재판 소원 발의
 
이날 발표한 사법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늘려, 오는 2029년까지 총 26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법관 증원 완료 후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재편됩니다.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사법부를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재 10명인 정원을 12명으로 늘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이 1명에서 2명(1명은 여성)으로 확대되고,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더해 총 2명이 추가됩니다. 또한 기존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추천위원 자리를 맡깁니다. 
 
또한 법관 평가는 근무 성적 평가와 자질평정으로 나뉘는데, 자질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관 3명을 대법원장 추천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1명으로 변경합니다. 
 
2000년 8월1일 판결 선고 사건부터 형사사건 1·2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을 정해 필요한 사람을 심문할 수 있는 사전심문제도 도입합니다. 다만 수사의 보완과 신속성을 위해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의 경우 이번 사개특위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사개특위 위원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 공론화 작업을 거친 후 추가안으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법 개혁안 발표 자리에서 재판 소원과 관련해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의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 소송,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 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입증 어려운 손해도 인정…최대 10억원 과징금 부과
 
언개특위가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의 핵심은 허위 조작된 가짜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정 대표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단과 국민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정보를 직접 제작·선별해 유통하는 자를 '게재자'로 정의하고,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고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못 박았습니다.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가지고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게재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5000만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최초 발화자에도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악의·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 수익 '몰수·추징'도 추가합니다. 
 
언개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언개특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조항은 거의 폐지 또는 일부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사법·언론 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충돌이 예고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을 두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결국 이재명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우파 매체와 유튜버,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최근에 문제 되는 김현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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