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유류비 부담에…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18번째 연장…"국민 부담 완화 목적"
휘발유 7%·경유 10% 인하율 축소
2025-10-22 13:44:38 2025-10-22 15:00:5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되, 인하율은 일부 되돌렸습니다. 국제유가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유류비 부담 급등을 막는 대신 재정 손실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소폭 오를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경유 가격 소폭 인상 
 
기획재정부는 22일 "10월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1년 11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 한시 인하를 처음 시행한 이후 줄곧 연장해왔으며, 이번이 18번째 일몰 연장입니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안팎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후반으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를 한꺼번에 환원할 경우 물가에 미칠 파급 효과와 함께 최근 고공행진 중인 환율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하율이 줄어들면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738원에서 763원으로 25원 늘어난다. 경유는 리터당 494원에서 523원으로 29원, LPG 부탄은 리터당 173원에서 183원으로 10원씩 각각 오릅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기재부는 가격 인상을 악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서는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며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경유는 115%, LPG 부탄은 120% 이상 반출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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