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외환' 혐의로 윤석열 추가 기소
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평양 무인기 작전·여인형 메모 등, 외환 혐의 핵심 증거로 작용
외환 유치 혐의 불발…"적과의 '통모'한 혐의 관련 증거 못 찾아"
윤씨, 계엄 관련해 3번째로 기소돼…1월 검찰·7월 내란특검 기소
2025-11-10 14:33:38 2025-11-10 16:51:3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10일 윤석열씨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관련, 무인기 침투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범죄 혐의 및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내란을 시도했다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씨,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으로 공소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의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을 중심으로 외환 혐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는지, 윤씨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했는지를 살폈습니다. 특검은 해당 피고인들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10월~11월 생성된 다수의 메모를 핵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메모에는 "단기간 효과 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김정은 휴양소",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 작전, 그러나 영공 침범 시 물리적 격추)"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메모엔 또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 제의 고려·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 "풍선·드론·사이버·테러·국지포격·격침",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압수수색", "적 행동이 먼저임. 적은 매우 수세적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복무 여건 획기적 개선, 우군화해야 함",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등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재명·조국·한동훈·정청래·김민석·양경수·김어준" 등 정치·사회 인사들의 실명도 열거됐습니다. 
 
특검은 이날 윤씨 등을 외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한 외환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아파치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국군정보사 몽골 공작 의혹 등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검은 외환죄 가운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외환유치죄 적용 가능성도 살폈지만, 적국과의 '통모'(通謀, 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비상계엄 여건 조성'에 대한 목적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외환죄 적용 기준으로 삼고, 단순 군사작전으로 인식한 사람은 기소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교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군사상 행동에 있어서 위축이 없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외환 의혹과 관련해 분담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이날 기소로 인해 윤석열씨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세 번째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1월26일 윤씨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지난 6월 말 출범한 내란특검은 7월19일 윤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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