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동산담보대출 사기에 보험사 공모 의혹
보험금 연계구조 '허점'
웰컴·KB저축은행 피해 확산
2026-05-06 15:39:08 2026-05-06 15:39:08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최근 저축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을 악용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보험사 관계자가 사기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의 전제가 되는 보험금 지급 구조상 내부 협조 없이 사기 성립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입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 자산 기준 각각 업계 4위와 11위인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원대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와 관련해 보험사의 공모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 공모 의혹과 관련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며 "동산담보대출 구조상 관련 손해사정인이나 전산처리 실무자가 결부되지 않으면 이렇게 (대출 실행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자동차 부품·정비업체 만으로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보험사가 가담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일탈일 것 같다"고 바라봤습니다.
 
대부분 피해가 웰컴저축은행에 집중됐으며, 피해액 중에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만도 10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KB저축은행에서도 같은 유형의 동산담보대출에서 45억원가량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금융사고는 수입차 부품업체 등이 보험개발원의 수리비 견적 시스템(AOS)를 악용해 자동차 사고로 위장된 허위 견적서와 매출채권 서류를 꾸며 저축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일으킨 뒤, 수리비에 사용한 자금을 향후 보험사에서 지급 상환할 것이라고 둘러대고 실제론 상환하지 않으면서 발생됐습니다.
 
통상 자동차 부품업체나 정비업체는 차량 수리를 완료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고, 향후 사고 접수 보험사가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환됩니다.
 
저축은행들은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믿고 이들이 제출한 허위 서류들을 근거로 이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최장 6개월 만기의 매출채권 유동화 대출을 실행했지만, 만기 시점을 넘겨 연체가 발생됐습니다. 저축은행들이 보험사에 직접 수리비를 청구했지만 실제 차량 수실 사실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서 대출 사기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나 담보 확인 절차가 일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험사 내부 직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만 보험업계는 연루 의혹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조직적 개입 가능성은 낮으며, 개인 직원의 일탈 경우에도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해당 금융사고를 신고 받고,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을 염두해 국내 79곳 저축은행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저축은행과 보험사 간 대출 연계 구조 전반을 점검하며 조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가지 형태의 담보대출을 열어주면서 이와 관련돼 다양한 형태의 자금 개입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더라도 새롭게 발생되는 금융 범죄에 대해선 당국의 감독 가이드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해외 수입차(왼쪽)와 대출 창구 간판. (사진=뉴시스, ChatGPT 합성)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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