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무인카페서 소비기한 지난 제품 팔다 적발
편의점 24곳·무인카페 6곳 행정처분
2026-06-02 14:20:40 2026-06-02 14:20:40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던 편의점과 무인카페가 규제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할 관청은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11일 편의점과 무인카페 4648곳을 17개 지방정부와 점검해 30곳(0.6%)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편의점 3502곳 중 적발된 곳은 24개 업소. 주요 위반 내용(업체 수)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1곳) 등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11일 편의점과 무인카페 4648곳을 17개 지방정부와 점검해 30곳(0.6%)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무인카페 등은 1146곳 중 6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내용(업체 수)은 △기준 및 규격 위반(3곳)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건이 세균 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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