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12만개 쟁여놔…34개 업체, 매점매석 적발
식약처 4월27~30일 2차 특별 단속…위반 57건
2026-05-06 19:38:27 2026-05-06 19:38:2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주사기 12만여개를 일주일 동안 쟁여놓고 있던 A업체 등 매점매석을 저지른 34개 주사기 판매업체가 정부 특별 단속에 걸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30일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에 대해 2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어긴 업체 34개를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월27~30일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에 대해 2차 매점매석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은 2차 단속에서의 적발업체들과 관련 없음. (사진=식약처 제공 영상 캡처)
 
적발 업체들의 위반 횟수는 57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 5일 이상 보관 8건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12건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판매량 등 자료 미보고 6건 등입니다.
 
이번 적발 업체들 중 A업체는 보관 기준(150%)을 초과한 물량 약 12만여개를 7일간 회사 창고에 과다 보관했습니다. B업체는 지난달 20~22일 1차 단속에서 적발되고도 특정 구매처에 약 35배까지 초과 판매해 재적발됐습니다.
 
아울러 C업체의 경우, 121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78배까지 초과해 약 19만여개를 판매했습니다. D업체는 주사기의 보관 기준(38배가량 초과), 판매 기준(31배가량 초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7배가량), 자료 미제출 등 총 4개 기준을 모두 어겼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으로 재적발되거나 보관 기준을 어긴 10개 업체에 대해 이날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료 미보고 업체들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또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 관련 물품은 몰수하도록 돼있습니다. 물가안정법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을 추징하도록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