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이 지난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정서 수여식에서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남양유업)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대리점과 상생경영 체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2021년 도입된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 기업 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 이력이 없고, 공정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대리점 지원·복지 제도 운영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부여됩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초기 비용 회수 및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과 △공정위 표준거래약정서 준용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 계약 투명성 제고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남양유업 대리점의 평균 거래 지속 기간은 9년 11개월로, 5년 이상 장기 거래 비율은 63.6%로 업계 상위 수준입니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 준법 경영 시스템도 고도화 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2023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내부 통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공정거래 전담 조직 강화 △임직원 교육 및 윤리규범 제정 △내부 제보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사내 준법 체계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법조계?학계?경제계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도 출범해 조직 전반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였습니다.
대리점 지원?복지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남양유업은 △저금리 신용 대출 △영업 지원 △경조사?출산용품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패밀리장학금) △장기근속 포상 등 현장 체감형 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은 “대리점 상생은 기업 신뢰의 핵심 가치이자 지속가능경영의 출발점”이라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대리점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신뢰 기반의 상생문화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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