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텔레콤(017670)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조정안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정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SK텔레콤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답이 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SKT T타워. (사진=뉴스토마토)
분조위는 지난 5일 SK텔레콤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입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SK텔레콤에 전달했습니다. 총액은 11억9940만원 규모입니다.
분조위 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성립됩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사건은 종료됐습니다. 신청인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이유는 막대한 배상액이 이유로 꼽힙니다. 이번 조정 신청인이 전체 가입자 0.02%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피해자 2300여만명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조단위로 커질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분조위 조정안 거부는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분조위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거부를 시사했습니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인터넷 결합 상품 등에도 위약금을 50% 지급하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도 수용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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