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기준을 사실상 구체화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규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정비하겠다는 취지지만 가상자산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금융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법률에 20%로 명시하는 방안 중심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 범위에 따라 최대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4% 기준은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 거부권 기준(33.3%)을 고려해 설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예 기간도 일정 부분 반영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업계는 유예 기간이 끝날 경우 결국 대주주 지분을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업비트는 송치형 회장이 25.5%를 보유하고 있으며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원은 차명훈 의장이 53.4%, 코빗은 미래에셋컨설팅이 92.1%, 고팍스는 바이낸스가 67.5%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법안에서 제시한 20% 상한을 크게 웃돕니다.
업계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규제 강도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은행 중심 구조가 논의되는 상황까지 맞물리며 업계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을 공공 인프라로 간주하고 그 위에 규제를 설계하는 접근이 결과적으로 기존 금융권에 유리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분 제한을 하게 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국내외 자본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며 "스테이블코인도 기존 금융권에 유리하게만 적용되는 등 시장을 모르고 기득권에만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만행으로 보일 뿐이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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