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허용 기간이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게 활동지원사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활동지원인력이 본인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2026년 10월31일까지인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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